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경 울산 중구 B 당구장에서 C, D, 피해자 E(49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당구를 칠 때 C이 왔다갔다
한다는 이유로 “자리에 앉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C이 “국제 경기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하느냐”고 거부하여 “그렇게 하면 나는 당구 못친다”라고 말하며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구를 깽판을 쳤으면 게임값을 내고 가야지”라고 말하여 만원을 집어던지며 “너거 아 새끼 과자나 사줘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야 이 개새끼야 당구장에 오지 마라, 술 처먹으면 다 개새끼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00:30경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위 당구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합시다. 술을 먹으면 대한민국 사람 전부 개라고 했는데 아저씨도 개네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구장 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우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