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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91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3. 9.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1/4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2. 7.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같은 목록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306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기간 2012. 7. 15.부터 2012. 10. 15.까지 3개월, 월 차임 64만 원, 관리비 3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현재까지 계속 갱신하여 왔는데, 피고는 2016. 2. 15. 현재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206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2016. 3. 25.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 1,206만 원 및 2016. 2. 16.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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