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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18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71.82㎡ 및 3층 271.82㎡를 각 인도하라.

2....

이유

1. 원고는 2013. 7. 1.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 월 966만 원, 기간 11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소외 B은 피고와 동업으로 위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2. 그런데 소외 B은 2015년 1월 현재 2014년 6월부터의 세액분담금(관리비 포함) 1,068만 원과 2014년 11월부터의 차임(부가세 포함) 2,305만 원 등 총 3,373만 원을 연체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이 해지되어 소외 B과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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