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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6 2014가단937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218,000원에서 2014. 5.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 도면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과 4층 부분에서 요리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1998. 10. 22.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학원전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1억 6,300만 원’, 면적 ‘4층 전부와 3층 약 40평’, 임대차기간 ‘1998. 10. 8.부터 24개월’, '관리비는 평당 2,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3층 부분(약 40평)은 임대관계로 분쟁 발생시 반환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부동산인도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과 이 사건 건물 3층 (가) 부분만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나)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월 차임 등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월 차임 등 2기 이상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과 4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부분과 이 사건 건물 3층 (가) 부분만을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8.경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나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2014. 5. 5.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체차임 및 관리비 등의 합계액이 176,046,379원이고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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