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7,32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5. 11. 21. 0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고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고가 원고의 카드에 술을 쏟게 되자 원고가 “아끼는 카드인데 조심 좀 해라.”라고 말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원고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방창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80호 특수상해로 기소되어 2016. 4. 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6.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게임을 하기 전 원고와 피고 모두 피고의 모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게임을 하면서 다시 술을 마시게 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피고가 게임을 하다가 실수로 술을 흘린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바람에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은 50%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고의에 의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책임제한을 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