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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7 2016고단8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0: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7 세) 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에 술을 쏟게 되자 피해자가 “ 아끼는 카드인데 조심 좀 해라.

”라고 말하며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방 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상처 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면 부 개방 창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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