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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9 2017나513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직접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해당 부품을 납품하는 등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의 직원 D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해당 부품을 납품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의 지시 내지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설령 피고가 이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D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피고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 역시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판결 참조).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데 근거로 든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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