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98,112원, 원고 B에게 10,148,07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26. 04:30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원고 A 운영의 작업실에서 원고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원고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잔을 깬 후 원고 A에게 달려들었고, 계속하여 피고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와인잔으로 원고 A의 얼굴 및 손 등을 수회 찌르고, 이를 말리는 원고 B의 오른쪽 팔을 찔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천, 심수지굴 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693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9. 26. 특수상해행위로 원고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책임제한을 할 여지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1) 일실수입 일실수입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E생 ②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도시지역인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