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53,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피고는 2014. 2. 2. C으로부터 원고가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니 원고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같은 날 16:00경 원고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나가라고 하면서 원고를 식당 밖으로 끌어낸 후 밀어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534호로 기소되어 2014. 10. 17.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2, 13,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가 원고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경과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원고는 2014. 2. 3.부터 2014. 2. 11.까지 9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이므로, 아래와 같이 555,495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다.
계산 :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노임단가 84,166원 × 9일 × 22/30 = 555,495원 (원 미만 버림)
나. 적극적 손해 원고는 병원치료비 및 간병비, 척추보조기구입비로 합계 4,635,924원을 지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5호증, 갑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