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8. 25. 15:43경 익산시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원고의 머리를 1회 내리쳐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가해행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단75호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18노1173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1. 9.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