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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57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4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90,115,581원 및 그 중 203,590...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4. 5. 28.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앵(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 때 피고들은 소외은행에 대하여 C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과목: 계약금액 내 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7. 5. 28.]

나. 한편 피고들은 2004. 5. 24. 소외은행과, 피고 A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D 전 302㎡와 피고 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임야 2777㎡ 및 F 대 213㎡(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소외은행,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04. 5. 2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C는 위 여신기간만료일인 2007. 5. 28.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7. 6. 13. 다시 소외은행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기존의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여신과목: 계약금액 내 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0. 6. 13., 대출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라. 그 때 피고들은 소외은행에 대하여 45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C는 2015. 5. 7.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다.

[대출원금: 203,590,210원, 지연손해금: 286,525,371원, 합계: 490,115,581원]

바. 한편, 소외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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