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가나산업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685,596원과 그 중 209,655,537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가나산업(이하, 가나산업)은 2008. 7. 14. 원고와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 4억 원, 여신개시일 2008. 7. 14., 여신기간만료일 2009. 7. 14.,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날 가나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할인어음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 포함)를 장래에 결산기를 지정하기로 정하여 5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가나산업은 원고로부터 3개월마다 어음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2008. 7. 14., 2008. 10. 14. 및 2009. 1. 14. 각 액면금 4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2009. 1. 14. 할인받은 약속어음이 2009. 3. 13. 지급정지(회생절차회부)됨에 따라 가나사업은 원고에 대하여 2013. 4. 11. 기준으로 원금 209,655,537원, 이자 등 지연손해금 196,030,059원, 합계 405,685,596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4, 6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가나산업과 연대하여 대출금 합계 405,685,596원과 그 중 원금 209,655,537원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가나산업이 2008. 7. 14. 원고로부터 할인받은 액면금 4억 원짜리 어음에 한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보증한 것이고, 위 어음은 2008. 10. 14.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처분문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