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최초 상호는 F은행이었는데 2009. 12. 11. 주식회사 G은행으로, 2011. 12. 29. 주식회사 A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4. 29.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8.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1)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2) 여신(한도)금액 : 2,000,000,000원 3) 여신개시일(대출일) : 2006. 8. 18. 4) 여신기간만료일(만기일) : 2007. 8. 18. 5) 이자율 : 24%(지연배상금율 : 36%
나. 그런데 피고들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억 원에 대한 2008. 7. 17.까지의 이자와 2010. 1. 29. 원금 679,193원, 2010. 3. 17. 원금 1,999,320,807원을 변제하고, 2015. 2. 27. 현재 2008. 7.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중 잔존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698,960,408원과 채권보전 비용 4,134,890원 합계 703,095,298원에 대해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095,298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은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및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채무가 성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8. 2. 4.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1-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명의 소외은행 계좌(H)에 2008. 2. 4. 합계 20억 44,712,328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을 2 내지 을 4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