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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0517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최초 상호는 F은행이었는데 2009. 12. 11. 주식회사 G은행으로, 2011. 12. 29. 주식회사 A으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4. 4. 29.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소외은행’이라고 한다)은 2006. 8.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피고 C, 피고 D, 피고 E는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

1)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2) 여신(한도)금액 : 2,000,000,000원 3) 여신개시일(대출일) : 2006. 8. 18. 4) 여신기간만료일(만기일) : 2007. 8. 18. 5) 이자율 : 24%(지연배상금율 : 36%

나. 그런데 피고들은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억 원에 대한 2008. 7. 17.까지의 이자와 2010. 1. 29. 원금 679,193원, 2010. 3. 17. 원금 1,999,320,807원을 변제하고, 2015. 2. 27. 현재 2008. 7.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중 잔존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698,960,408원과 채권보전 비용 4,134,890원 합계 703,095,298원에 대해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3,095,298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

항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은행에 대한 피고 회사의 대출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및 나머지 피고들의 연대채무가 성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08. 2. 4.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1-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 명의 소외은행 계좌(H)에 2008. 2. 4. 합계 20억 44,712,328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을 2 내지 을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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