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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정3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1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젓가락, 옷,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34세, 남)의 영업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업주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 남)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뭐라 그랬어 씨발새끼야, 뒤질래, 씨발, 좆같은’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 및 모욕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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