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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33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1. 03: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설렁탕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E에게 “야! 이 씨발년아! 뭘보냐, 야! 이 씹새끼야!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내리는 시늉을 하며 ‘오줌을 싼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2명에게도 “씨발놈아!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식당 종업원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 H에게 “이 씹할놈이 뒤질래 , 뭐 씹할, 이 씹할놈아, 이 개새끼야 너는 뭔데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소장

1. 범행현장 사진, 증거 영상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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