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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2 2019고단3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13. 02:32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남자 손님이 소주병을 깨고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장 E(34세)이 성명불상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하려고 하자, 노래방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니들 경찰이면 다야, 이 씨발새끼야 뒤질래, 쑤셔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위 F가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를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F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내사보고(동영상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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