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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3 2014고정8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5. 02:12경에 피해자 B(54세, 남)가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 걸어 식사 도중 나가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5. 02:45경 전항 식당 내에서 전 항의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 남)에게 "아, 씨발 진짜, 야, 씨발년아! 잡아! 좆같은 새끼봐라, 내가 개새끼다, 잡아! 아, 신경 왜 써, 병신아!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릴테니까, 좆같다!" 등의 욕설을 하여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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