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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7 2015고정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6. 00:25경 평택시 B 지하 C주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있다가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자면 어떻게 하냐 ” 라며 깨우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업소 내 숯 화분 및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고 욕을 하며 약 10분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자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신고자인 D,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야, 이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냐 , 뒤질래 씹새끼야!, 뭘 쳐다봐 이 씨발 놈아, 죽여 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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