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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6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5. 2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0세)의 모(이름미상)가 자신을 사우나에서 왕따 시킨다는 말을 지인으로 부터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네 엄마 어디에 있느냐, 찾아와라”, "왜 여기서 술을 파느냐," 라고 큰소리 치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에서 술을 먹지 마라"라며 20여 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중하게 귀가를 권유 하였으나 피해자와 식당 내에 있던 E(남,43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인 F지구대 경찰관 경사 G에게 "개새끼들, 여기서 돈 받아 처먹었냐. 술도 공짜로 처먹었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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