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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0352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소외 의료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

)은 2009.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40,000,000원, 보증기한 2010. 12. 10.(이후 2011. 12. 9.까지로 연장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소외 재단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대위변제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이다.

3) 소외 재단의 당시 대표자였던 A과 소외 재단의 재무이사였던 A의 형 B은 2009. 12. 10.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재단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및 일부 구상금 회수 1) 소외 재단은 2011. 12. 7.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42,433,45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2. 11. 21.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합계 280,541,435원(= 대위변제잔액 242,433,450원 손해금 33,754,705원 추가보증료 238,610원, 체당금 4,114,670원)이다.

2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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