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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4나303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2010. 8. 17.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00원(이후 7,967,762,314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8. 16.까지(이후 2012. 8. 16.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9,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3) B, C, D, E, 주식회사 으뜸종합건설(이하 ‘으뜸종건’이라 한다

)은 2010. 8. 17.경 원고와 사이에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8. 17.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2. 8. 16.까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발생 A은 2011. 11. 15.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12. 9.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8,106,586,92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2. 6. 13.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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