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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19 2013가단12699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1,034원 및 그 중 27,305,633원에 대하여 2013.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6. 피고A와 사이에 보증원금 47,500,000원, 보증기한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처(妻)인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A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2013. 11. 1.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다. 피고 A가 2013. 5. 16.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3. 9. 26. 소외 은행에 27,305,6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대지급금 485,640원을 지출하였고, 추가보증료는 9,880원이며,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2013. 11. 4. 현재 손해금 439,881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는 자기 소유의 별지 제1 목록제1항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5. 14. 친언니인 피고 D과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피고 D에게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3055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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