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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6가단519962
사해행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4. H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95,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7. 11. 14.부터 2025. 11.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I과 G는 소외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재단은 2007. 11. 20. J단체로부터 995,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소외 재단의 J단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한편, 소외 재단은 2007. 11. 19. 그 소유의 강원 양주군 K 대 183㎡ 등 5개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07. 11. 19. 접수 제6989호로 채권최고액 1,19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J단체 앞으로 경료하여 주었다.

다. 소외 재단은 2015. 6. 19. 어음부도로 인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J단체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23. J단체에게 451,233,86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대위변제금 451,233,863원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3890호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7. 23. 2,152,88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고, 변제된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707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소외 재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449,080,983원(= 451,233,863원 - 2,152,880원 707원)이 되었다.

마. 원고는 2015. 8.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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