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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7.09 2012가단78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 E, 주식회사 으뜸종합건설, 형제농산 영농조합법인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변제 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2010. 8. 17.경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00원(이후 7,967,762,314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1. 8. 16.까지(이후 2012. 8. 16.까지로 변경됨)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9,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원고가 보증채무의 이행 및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2005. 6. 1.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⑶ 피고 B, C, D, E, 주식회사 으뜸종합건설(이하 ‘피고 으뜸종건’이라 한다)은 2010. 8. 17.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8. 17.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2. 8. 16.까지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고 계속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형제농산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형제농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2차 연대보증약정 당시 추가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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