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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15 2018고정4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일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튜닝 업체에서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B i30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순정 소음방지장치를 제거하고 별도의 소음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튜닝을 하고, 그때부터 2017. 12. 5. 14:4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인근 및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펜션 등지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조치 및 구조변경신고를 마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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