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9 2019고정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승용차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튜닝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적조회

1. 수사보고(경광등의 튜닝승인대상 여부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