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거나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17:00 경 오산시 C, 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위 승용차에 경 광등을 설치하여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4. 16:25 경까지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 포 공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튜닝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관리법위반 단속사실 통지서, 단속 당시 피의 차량 사진 [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 목적으로 튜닝을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 이상,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차량 튜닝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튜닝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튜닝한 방법과 정도, 운행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