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1. 자동차 구조변경(튜닝)의 점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에서 위 봉고3 1톤 화물차에 ‘캠퍼 하우스’라는 캠핑카 구조물(길이 약 460cm, 너비 약 190cm, 높이 약 290cm)을 차량 적재함에 부착하여 자동차에 튜닝을 하였다.
2. 구조변경(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가 관할관청에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2017. 5. 27. 09:20경 경기 김포시 풍무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강릉톨케이트 앞 도로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고필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구조변경 사진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캠퍼 하우스(이하 ‘캠퍼’라고 한다)를 부착한 것은 화물을 적재한 것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