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78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합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7. 초순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부품매장에서 위 자동차의 전조등과 안개등을 HID등으로 변경하여 튜닝하고, 같은 해
7. 15. 17:40경 안산시에 있는 선부고등학교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