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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02 2016노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에 원심 판시 식당에 침입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거나 불을 지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일시에 원심 판시 식당에 간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유전자 감식결과를 그대로 취 신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금을 절취하고 방화하였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기록 및 원심 당 심 변론 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12. 27.에 그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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