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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노9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제 2원 심 : 징역 1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나머지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 복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제 1원 심 판시 제 1 내지 3 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제 1원 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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