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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6노46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5 고단 6955』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와 2012. 4. 4.부터 2012. 8. 2.까지 사이에 범한 (1 심 판결에는 2013. 8. 2.까지 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 임이 명백하다) 『2015 고단 6955』 제 1 항의 주민 등록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1 심은 확정판결 전에 범한 『2015 고단 6955』 제 1 항의 주민 등록법 위반죄와 확정판결 후에 범한 나머지 『2015 고단 5378』 제 1, 2 항 및 『2015 고단 6955』 제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을 나누어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위 각 죄를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1 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1 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1 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1 심 판결 2 쪽 밑에서 2 째 줄 “2013. 8. 2.” 을 “2012. 8. 2.” 로 고치는 외에는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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