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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767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남양주시 D 잡종지 933㎡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⑴ 남양주시 D 전 4,369㎡는 1989. 9. 28. D 전 3,793㎡와 G 잡종지 576㎡로 분할되었고, 1995. 6. 22. D 전 3,793㎡는 다시 D 전 555㎡와 H 전 3,238㎡로 분할되었으며, 분할된 D 전 555㎡는 1995. 8. 31. 그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2013. 8. 22. D 잡종지 555㎡는 다시 D 잡종지 357㎡와 I 잡종지 198㎡로 분할되었다.

⑵ G 잡종지 576㎡는 2004. 9. 24. G 잡종지 514㎡와 J 잡종지 62㎡로 분할되었다.

⑶ H 전 3,238㎡는 2001. 7. 4. H 전 2,337㎡와 E 전 901㎡로 분할되었고, E 전 901㎡는 2013. 8. 26. E 전 259㎡, K 전 191㎡, L 전 451㎡로 분할되었으며, L 전 451㎡는 2013. 12. 5. L 전 408㎡, F 전 35㎡로 분할되었다.

⑷ 2013. 11. 21. D 잡종지 357㎡와 G 잡종지 514㎡, J 잡종지 62㎡는 합병되어 D 잡종지 933㎡(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하 ‘D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소유권이전 ⑴ 원고 A은 2000. 2. 8.경 M와 사이에 ‘남양주시 D, G, H 합계 600평’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남양주시 D 전 555㎡ 및 H 전 3,238㎡, G 잡종지 576㎡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00. 3. 6. 접수 제165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 B는 원고 A으로부터 2013. 8. 26. 남양주시 L 전 451㎡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양주시 L 전 451㎡는 후에 F 전 35㎡로 분할되었다). 다.

점유관계 ⑴ 피고는 1994년경 M로부터 남양주시 N 잡종지 386㎡, O 답 209㎡ 및 위 지상 건물(위 지상 건물은 이하 ‘이 사건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일부는 남양주시 D 잡종지 933㎡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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