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파주군 B 대 207평(≒ 684㎡, 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C 대 125평(≒ 413㎡, 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D 잡 1329평(≒ 4393㎡, 이하 ‘분할 전 3토지’라 한다), E 답 513평(≒ 1695㎡, 이하 ‘분할 전 4토지’라 한다)은 1912년 파주군 F리에 거주하는 G이 사정받았다.
나. H, I, J, K, L, M, N, O, P, Q, R, F 12개의 동리로 구성되어 있던 S면은 1914년 T면의 Q리와 U면의 V리 각 일부, 적성군 W면의 X, Y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Z, AA, Q, AB, AC, J, AD 7개 리로 개편되었다.
나. 출생년월일 불상인 원고의 선조인 AE이 1916. 5. 5. 사망하여, 그 모친인 AF가 호주승계하였다.
AF가 1918. 9. 8. 파주군 AB리에서 경성부 AG으로 이사하였고, 1930. 5. 22. AH이 AE의 사후양자로 호주승계 및 A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AH은 1976. 8. 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A과 AI, AJ, AK, AL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1966. 6. 20. 경기 파주군 D 잡종지 1329평에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3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와 AM 16평, AN 523평, AO 76평이 각 분할되었고, 1964. 12. 30. 경기 파주군 E 답 513평에서 AP 답 198평, AQ 답 53평, AR 답 109㎡(≒ 33평, 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 AS 답 102평, AT 답 52평, AU 답 96㎡(≒ 29평, 이하 ‘이 사건 6토지’라 한다), AV 답 46평이 각 분할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5 토지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26,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선조인 AE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