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7가단1437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3, 5 내지 8, 12 내지 17, 19 내지 28, 31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1969. 1. 18. 서울특별시고시 D로 분할 전 서울 성북구 E 답 1031평의 일부를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나. F 폐쇄된 구 등기부등본(을 19호증의 2)상 ‘H’으로 보이나 명확하지는 않다.

은 1971. 1. 14.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고, 같은 날 위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E 토지’라고 한다). 다.

G는 1971. 5. 4. F으로부터 분할 전 E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분할 전 E 토지는 남쪽 면만 공로에 접하고 있었는데, G는 1971. 5. 10. 관할 구청에 분할 전 E 토지를 아래 토지분할도와 같이 19필지로 분할하겠다는 내용의 토지분할신고를 하였다. 라.

그에 따라 분할 전 E 토지는 1971. 5.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필지로 분할되었고, 1971. 6. 15.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된 토지 중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위 고시에 따라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던 부분이다.

순번 분할된 토지 순번 분할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평) 지번 지목 면적(평) 1 I 잡종지 34 11 R 잡종지 27 2 J 잡종지 29 12 S 잡종지 33 3 K 잡종지 36 13 T 잡종지 34 4 L 잡종지 190 14 U 잡종지 26 5 B 잡종지 163 15 V 잡종지 26 6 M 잡종지 214 16 W 잡종지 26 7 N 잡종지 27 17 X 잡종지 26 8 O 잡종지 27 18 Y 잡종지 24 9 P 잡종지 27 19 Z 잡종지 35 10 Q 잡종지 27

마. G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