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7151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428,571원, 원고 B에게 236,142,857원, 원고 C에게 236,142,857원과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04. 9. 15. 이삭이엔지 주식회사 외 2인(이하 ‘종전매수인들’)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분할 전 화성시 F 잡종지 13,020㎡ 및 G 잡종지 3,306㎡(면적 합계 16,326㎡, E와 H의 공동 소유로 E의 지분은 13,020/16,326이고, H의 지분은 3,306/16,326이다. 이하 위 토지들을 합쳐 ‘분할 전 토지’) 중 12,358.7㎡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금 9억 3,000만 원에 매도(이하 ‘종전 매매계약’)하였는데, 종전매수인들은 E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그 후 원고들과 I은 2005. 8. 4. E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E의 지분 13,020/16,326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대금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위치를 특정하여 그 중 4,694㎡는 I이, 1,714㎡ 이후 분할되어 화성시 J, K 토지가 되었다. 는 원고 A이, 3,306㎡ 이후 분할되어 화성시 L, M 토지가 되었다. 는 원고 B이, 3,306㎡ 이후 분할되어 화성시 N, O 토지가 되었다. 는 원고 C이 개별 취득하되, 계약금 8,300만 원과 1차 중도금 3억 3,420만 원 합계 4억 1,720만 원은 원고들과 I이 E를 대위하여 종전매수인들에게 지급하고, 2차 중도금 4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을 원고들과 I에 대한 대출로 전환하여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1,280만 원은 2005. 10.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후 원고들과 I은 E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을 9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006. 6. 23.까지 E에게 합계 10억 8,720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분할 전 토지는 2006. 1. 12. 화성시 F 잡종지 16,323㎡로 합병된 다음, 2006. 4. 21. F 잡종지 4,424㎡, P 잡종지 3,032㎡, J 잡종지 1,471㎡, L 잡종지 2,774㎡, N 잡종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