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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나50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개인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연 및 부대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 기획구성연출일정관리의 권한 등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공연팀 매니지먼트 표준전속계약서(갑 제1호증)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제1항 : 피고는 원고에게 제4조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원고는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 받아 행사한다.

제2항 : 원고는 피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고,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공연 및 부대연예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의 사생활보장 등 피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3항 : 피고는 계약기간 중 원고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공연 및 부대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스스로 또는 원고 이외의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공연 및 부대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의 개인활동에 제약을 두지 않으나, 그룹 활동의 범위는 부속합의서에 별도 기재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갱신 제1항 :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11일까지(24개월)로 한다.

제5조 원고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제2항 :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제3자와 공연 및 부대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의 조건과 이행방법 등을 협의 및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그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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