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한다)의 수입 및 판매 등을 주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시 B에서 ‘CLPG충전소’라는 상호로 LPG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2. 7. 3. 피고와 사이에 LPG를 피고에게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대리점의 요건) 1)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과 허가를 얻어 제품의 판매, 취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설비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가 상기 물적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전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물적설비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매매나 임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 및 손해배상) 1) 피고가 제7조를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 금 (공란) 원을,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1)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2. 7. 3.부터 2003. 7. 2.까지 1년간으로 한다. 2) 이 계약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다. 피고는 2016. 8. 18.경 원고에게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매매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후 2016. 12.경 이 사건 충전소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