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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11230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D이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국제법 및 국제정치학 강사로 2009년경부터 원고 운영의 학원에서 강의를 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의출판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9. 7. 30.까지 5년간으로 한다.

제4조(강사료 등의 지급) ① 원고가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금품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Off-line(실강) 강사료

2. On-line(동영상) 강사료

3. B2B동영상 강사료

4. 인세 제7조(금지사항)

2. 피고는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온오프라인 강의 및 출판계약을 할 수 없다.

4. 피고는 본 계약 기간 중 원고 이외의 제3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동영상을 제 공하지 못하며(지방학원 포함),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 이외의 제3자(피고 포함) 로 하여금 동영상 및 도서를 판매하게 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원고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원고의 판매가격보다 저가(이벤트성 무상 및 할인 포함)에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위약금) 본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피고는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한다.

1. 손해배상금 :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On/Off-line 강사료 합산) × 잔여 계약기간(단, 3개 월 미만은 3개월로 계산)

2. 위약금 :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 외 금 3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3.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경우는 계약금의 3배와 위약금 중 많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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