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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합50104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나주시 C 소재 D엘피지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는 2012. 7. 1. 원고와, 원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부탄) 소요전량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E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 간에 체결된 이 계약은 이 계약내용과 조건으로 피고는 피고가 취급 또는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 소요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며 원고는 이를 공급하기로 확약했음을 증명한다.

제3조(수량 및 품질) 제1항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 판매, 취급하는 제품의 소요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점의 요건) 제6항 피고는 이 계약기간 동안은 원고가 공급 또는 지정한 것이 아닌 제품을 구매, 수송, 판매 또는 기타 방법으로 거래하여서는 안 되며, 원고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원고와 경쟁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업체와 여하한 형태로도 거래할 수 없다.

제9조(위약 및 손해배상) 제1항 피고가 제7조를 위반한 때에는 위약금 1억 원을, 기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는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제1항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2항 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제1항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최고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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