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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나5451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C에게 대여한 사람이다. 2) C은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7. 11. 15.부터 2018. 7. 11.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에서 ‘E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3) 원고는 2018. 3. 31.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제13층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3. 31.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C의 중개 하에 H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8만 원(월차임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임차기간 2018. 3. 31.부터 2019. 3. 31.까지(1년), 차임 월 20만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을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하였으며, I협회와 사이에 체결된 공제증서 등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인란에 H, 중개업자란에 피고 명의로 각 서명 및 날인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 계좌가 아닌 C이 지정한 위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그러나 사실은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H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은 계약체결을 위임받지도 않았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다. 관련 형사사건 1) 피고는 "2017. 11.경 C 운영의 ‘E 공인중개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매월 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C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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