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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구합623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0. 28.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인데, 2010. 12. 30. 광주 서구 B를 소재지로 하여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개설등록하였다.

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6. 25. ‘원고가 2010. 12. 15.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원고 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D에게 대여하였고, D은 위 기간 원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공소사실로 원고 및 D에 대하여 각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4. 6. 26. 원고 및 D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2014고약7499)을 발령하였다.

다. D에 대한 위 약식명령은 2014. 7. 16.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위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당일인 2014. 7. 8.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정식재판(광주지방법원 2014고정1170)을 받게 되었고, 2014. 9. 1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판결이 2014. 9.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1. ‘원고가 2010. 12. 15.경부터 2011. 12. 27.경까지 D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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