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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7 2019나60578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공인중개사인 D, 피고로부터 각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산 부산진구에서 ‘E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2) C은 2017. 2. 6.부터 2017. 7. 26.까지는 D에게 매월 500,000원을, 2017. 11. 15.경부터 2018. 7. 11.까지는 피고에게 매월 7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각 기간 동안 D, 피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임대차계약 등을 중개하였다.

나. 2017. 4. 10.자 임대차계약 체결 1) C은 2017. 3.경 계약금 지급 일자를 기준으로 특정하였다. F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G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 제3층 H호에 관하여 F으로부터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원고에게 말하고, F을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2. 15.부터 2018.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의 2017. 4. 10.자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C은 F으로부터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2) C은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대리인 성명’란에 ‘E’, ‘중개업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 옆에 D 명의 인장을 날인하고, D 앞으로 발행된 I협회장 명의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2017. 3. 31. 300,000원을, 2017. 4. 11. 24,700,000원을, 2017. 4. 15. 5,000,000원을 각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2018. 4. 15.자 임대차계약 체결 1) 2017. 4. 10.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무렵, C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공동주택 제8층 K호에 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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