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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70686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1. 4.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받았고, 2010. 10. 20.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고 판단하고,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1. 5. 19. 법률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였을 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140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 B는 2010. 10. 13.경 원고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월 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를 고용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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