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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나45032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D협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D협회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C에게 대여한 사람이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7. 11. 15.부터 2018. 11. 14.까지로 하여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1억 원 내에서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C은 피고 B으로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2017. 11. 15.부터 2018. 7. 11.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서 ‘F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한 사람이다.

3)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E,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임차한 사람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H호(이하 ‘종전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500만 원(이하 ‘종전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위 H호에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자, C의 중개 하에 I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0.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15만 원(위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함), 임차기간 2018. 4. 10.부터 2020. 4. 10.까지(2년)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만기 시 보증금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보증금 중 500만 원은 2018. 4. 9.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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