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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119663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중개보조인으로서,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2014. 12. 말경부터 2016. 6. 2.까지 공동으로 의정부시 C 소재 건물 D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중개사무소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인: F,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을 체결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여 피고 명의로 G은행 계좌(번호: H, 이하 ‘사업자통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피고 명의로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가 갑자기 퇴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예탁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예탁금으로 맡겼으며, 원고는 이를 사업자통장에 입금한 후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0. 이 사건 중개사무소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임대인 F으로부터 중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동업해지조건각서

1. E부동산 권리금 부분 1/2, 보증금(2,000만 원) 1/2로 하기로 각서함. 운영비 1/2로 하며 처분날로 한다.

2. I 받을 돈(2,620만 원) 1/2 하기로 각서함. 3. J, K 원고 가기기로 한다.

L는 피고가 가지기로 한다.

4. 주식 2016. 6. 2. 처분으로 나온 돈은 운영비 및 세금정산 후 1/2로 나누기로 한다.

{부가세(7월)도 정산하고 남은 돈은 2016년 종합소득세로 충당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6. 6. 2.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 운영을 중단하고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해지조건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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