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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6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2:1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의 처 G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던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7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I), 각 상해 진단서 (I)

1. 순경 I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O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법집행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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