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03:20 경 하남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 자인 캄 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D이 평소 살림을 잘하지 못하고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방문을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폐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