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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20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3:50 경 울산 남구 B, 2 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손님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위 주점 업주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E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수차례 물어보고 피고인의 소지품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 야, 야, 이 씨 발아, 니 내 건드릴래,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2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러한 폭행 행위자를 포함한 사회의 전체의 안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신체조직 중 비교적 약한 부분인 눈 부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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