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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22:45 경 남양주시 마석 중앙로 28번 길 35에 있는 스마트 빌 앞에서 B 와 싸움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물어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부 교상( 찰과상, 좌상)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6월 O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경 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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